현금성결제 등 대금지급실태는 지속적으로 개선
국내 하도급거래에서 아직도 원사업자 10개중 2개사는 계약서 없이 하도급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대금지급은 199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 중이나 비대금분야중 서면미교부 행위는 조사대상 원사업자의 20%에 이르는 등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제조 및 용역업종 5000개(제조 4000개, 용역 1000개)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2007년 하반기 하도급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다.
공정위는 특히 서면미교부 행위 척결과 관련 미교부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부과 등 제재를 강화하고 '구두발주 추방캠페인'을 전개해 법준수 의식이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한편으로 1999년 서면실태조사가 도입된 이후, 현금성결제 증가 등 하도급거래실태가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전년대비 하도급대금 지급조건 등이 개선돼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업체비율이 8.9%→4.6%로 줄었고 현금 수표, 기업구매전용카드,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현금성결제수단으로 지급한 업체는 88.5%→95.3%로 늘어났다.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업체중 장기어음(만기일 60일 초과)으로 지급한 업체비율도 27.0%→20.4%로 줄었다.
법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의 비중은 감소(54.5%→43.9%)했고 법정기일(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업체의 비중도 (8.2%→7.3%)로 줄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하도급거래질서 개선 추세는 1999년부터 하도급거래에 대한 상시감시체계의 일환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법 준수 의식이 확산된데 기인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까지 서면실태조사에 따른 시정조치(자진시정 포함)로 15만여 개의 중소하도급업체가 총 2748억원의 피해를 구제받았다는 분석이다.
공정위는 제조 용역 분야 원사업자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수급사업자중 6만5000개 중소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8월 중순까지 수급사업자 확인조사를 실시중이다.
오는 9월부터 11월 사이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종 법위반 혐의업체에 대해서는 자진시정을 촉구하기로 했다. 12월께는 법위반 불인정업체, 원사업자 조사표 미제출업체(5개)및 하도급거래가 없다고 응답한 업체(954개)를 대상으로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