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식품, 30일 임시주총 개최 금지 결정

입력 2008-07-2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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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식품공업은 29일 개인투자자 가재영씨 외 8인이 제기한 30일 임시주주총회 개최와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개최 금지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회사측은 상기 결정으로 30일 예정된 임시주주총회는 개최될 수 없으며 내달 10일 오후 2시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의 삼애 강당에서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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