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에이앤티앤의 관리종목 지정사유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발생했다고 1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에이앤티앤은 지난 5월 30일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제출에 따라 상장폐지절차 보류 중”이라며 “최근 감사보고서 정정공시를 통해 5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발생을 공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3호의2에 의거 '최근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발생'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사유 추가 및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에 의거 '최근 5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발생'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