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시한 넘긴 최저임금위...사용자위원 전원 불참

입력 2019-06-2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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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인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불참한 사용자측 위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다. 사용자측은 전날 열린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고 월 환산액을 병기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 경영계측 바램이 모두 좌절되자 퇴장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마지막날인 27일 사용자위원 전원이 불참해 법정 심의 시한을 넘겼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5년 연속 법정시한을 넘기게 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예정대로 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 노동자 위원 9명만 참석했다.

사용자위원 9명은 전날 최저임금 차등적용 무산에 반발해 집단퇴장하고 보이콧을 선언한 후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들은 같은 시간 서울 모처에서 별도 대책회의를 가졌다.

박준식 위원장은 "사용자위원들의 불참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려운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최저임금 결정 논의에 충실하게 임하는 것이 사명이자 도리"라며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 위원들의 불참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 빠른 시일내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근로자위원인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사용자위원들은 지난해에도 표결에 불만을 가져 불참했다"며 "오늘이 법정 심의 기한인데 불참한 것은 이해 안된다"고 밝혔다.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법정 시한을 어긴다는 것은 국민들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지난해 2019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때도 사용자위원들은 업종별 차등화 적용 무산 이후 최저임금에 대한 최종 표결이 이뤄질 때까지 전원회의에 복귀하지 않았다.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을 위해선 노동자와 사용자, 공익위원이 각각 3분의 1 이상 참석해야 하고, 전체 위원 27명 중 과반인 14명 이상 참석해야 한다.

현행 최저임금법상 노동자 위원이나 사용자 위원이 두 번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하면 어느 한쪽이 빠지더라도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지난해에 사용자 위원 9명이 불참한 가운데 공익위원과 노동자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최저임금(10.9% 인상한 8350원)이 결정됐다.

최저임금 논의는 해마다 노사 간 이견이 커 법정 시한을 못 지킨 경우가 많았다. 최저임금위가 출범한 1988년부터 2018년까지 법정시한을 지킨 경우는 2002~2008년과 2014년으로 총 8번뿐이다. 법정 시한을 넘길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일(8월 5일)을 감안해 논의는 7월 중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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