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과 특허청 등 정부기관들이 불공정거래 조정 기구를 출범시켰다. 공정경제 질서를 구축한다는 목적에서다.
중기부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술탈취와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조정·중재를 맡을 '상생협력조정위원회'를 출범하고 1차 회의를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위원장은 중기부 장관이 맡았다. 중기부와 공정위, 대검찰청, 경찰청, 특허청 등 부처 차관급 5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대·중소기업 대표 협회와 단체 등에서 9명을 위촉직 위원으로 해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합의를 위한 연결자로서 조정과 중재를 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을 예정이다. 자율적 합의가 안 될 경우 사안별로 공정위나 검경에서 사건을 맡게 한다는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되며, 부처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책임기관 지정, 조정·중재(안) 논의 및 상생협력 관련 협력방안을 검토한다.
또 부처 및 위촉기관 실무자급으로 '실무협의회'를 별도로 운영해 위원회 업무를 지원한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 계획, 기술침해사건 공동조사 추진방안, 수·위탁 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상생협력조정위원회 출범을 통해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또 하나의 발걸음을 시작했다"며 "기술탈취 문제와 불공정거래 문제는 중소기업이 직접 해결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므로 정부의 역량과 민간의 전문성을 집중해 함께 해결해 나가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