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마원 건축물 허용 “안마사에 일자리 제공…국민 건강 증진”

입력 2019-06-2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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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서울시)

서울 강동구 강동구청 인근 외 17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안마원이 합법적 건축물 용도로 인정받게 됐다.

서울시는 27일 전날 열린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강동구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17개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물의 용도 계획 결정안'이 원안가결됐다고 밝혔다.

안마원이 안마시술소와 달리 욕실 및 발한시설 등 부대시설과 구획된 방의 설치가 제한돼 불법퇴폐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최근 2년간 불법퇴폐영업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서울시는 18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건축물 불허용도에서 안마원을 일괄 삭제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안마원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거쳐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한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전문 시술행위를 제공하는 합법적인 업소며 의원·한의원 등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로 구분돼 있다.

또 시각장애인 안마사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2009년부터 60세 이상 근골격계, 순환계 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안마바우처 사업을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공익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일부 불법퇴폐영업이 이뤄진 안마시술소와 같은 부정적 인식이 있어 서울시내 18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 불허용도로 지정돼 있었다. 안마사들의 생존권 보장과 공익적 목적 달성에 방해가 된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관리과장은 “이번 결정안을 통해 사회적 약자 계층인 시각장애인 안마사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60세 이상의 근골격계·순환계 질환자 및 일부 장애인들의 치료를 도와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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