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고교 무상교육‘ 안건조정위 넘겨

입력 2019-06-2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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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가운데)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교 무상교육 지원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할 수 있다. 안건조정위는 6명으로 구성해 최장 90일까지 활동한다.

법안은 2020∼2024년 5년간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증액교부금'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고등학교 학비를 47.5%씩, 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 5%를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전 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고교무상교육 관련 법안인 초중등교육법ㆍ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에 회부했다.

교육위 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해당 법안은 좀 더 살펴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건조정위 구성요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대표발의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교무상교육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이었다"며 "일부러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냐"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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