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인사청문회 결과 상관없이 28일 임명강행할 수 있어
▲청와대 본관 전경.(이투데이DB)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은 25일 12시께 ‘인사청문법’ 제6조 등에 따라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27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회 파행으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문 대통령이 법이 정한 절차대로 이틀 안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한 것은 사실상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청문 경과보고서 요청으로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26일 열릴 예정이지만 27일까지 국회에서 청문보고서를 불채택하더라도 문 대통령은 28일 임명할 수 있다.
특히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정상화에는 참여할 수 없지만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원포인트로 참석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청와대의 청문 경과보고서 재요청은 다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