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 등 45개 수입원자재 '긴급할당관세' 시행

입력 2008-07-29 10:00수정 2008-07-2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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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초 시행령 공포이후 연말까지 시행 예정

기획재정부는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수입물가 안정과, 농축산업 등 취약산업 지원을 위해 45개 수입원자재에 대해 '제2차 긴급할당관세'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긴급할당관세 시행(안)은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초 시행령 공포와 동시에 오는 연말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재정부는 이번 45개 품목의 긴급할당관세 적용에 따라 관세 지원규모는 연간 약 15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할당관세란 물가안정과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수입물품의 관세율을 40%p까지 기본세율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재정부는 지난 4월 제1차 긴급할당관세 시행 이후, 관계부처 및 업계와 함께 관세지원이 가능한 수입원자재를 추가적으로 발굴해 무세화(37개) 또는 세율을 인하(1개)하기로 했다.

주요 무세화 품목(현행세율)은 밀가루(4.2%), 알루미늄괴(1%), 견사(8%), 면사(4%), 종자용호밀(3%), 메탄올(2%) 등이다. 또한 기존 할당관세 적용 품목 중에서도 무세화가 필요한 품목도 무세화하기로 했다. 대상품목(현행세율)은 아크릴로니트릴(3%), 저밀도폴리에틸렌(4%), 고밀도폴리에틸렌(3%), 폴리프로필렌(4%)이다.

추가적인 수입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할당수량을 최대한 증량했다. 대상품목은 매니옥 펠리트, 향료, 농약원제 등 3개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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