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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추락 방지 조치가 불량한 중소 규모 건설현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13~31일 추락사고 사망 위험이 높은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방지 안전시설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 1308곳 중 953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
작업 발판 끝부분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추락 사고 위험을 방치한 920곳의 현장 책임자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할 예정이다.
또 안전 난간이나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급박한 사고위험이 있는 현장 124곳에 대해서는 즉시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노동자에게 안전보건 교육과 건강 진단 등을 하지 않은 현장은 시정지시와 함께 과태료도 부과했다.
사업주가 지급한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 안전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한 노동자에게는 과태료 215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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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만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추락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하며 안전 시설물의 설치가 불량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 중지뿐만 아니라 사업주 사법 처리 등 강력한 조치를 해 건설 현장에서 안전 수칙을 지키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