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항공·숙박 ‘예약대행 사이트 거래조건’ 꼼꼼하게 살피세요

입력 2019-06-24 10:22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한국소비자원 “결제 후 ‘취소·환급 거부’ 소비자 불만 잇따라”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항공, 숙박 예약대행 사이트를 이용한 소비자들의 불만과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결제 후 ‘취소·환급’이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불만과 피해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2017. 1.∼2019. 5.)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접수된 글로벌 숙박·항공 예약대행 사이트 관련 소비자 불만이 2017년 394건, 2018년 1324건, 2019년 5월 기준 306건에 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중 ‘아고다’, ‘부킹닷컴’ 등 소비자불만 다발 상위 5개 업체 관련 불만이 전체의 80.6%로 나타났다.

글로벌 항공·숙박 예약대행 사이트의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은 ‘취소·환급 지연 및 거부’가 73.0%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환급 불가’ 상품을 예약한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정 변경 시 과다한 수수료가 부과되거나, 예약 취소 시 환급이 되지 않는다는 불만을 토로한 사례가 많았다.

스웨덴 사업자 ‘고투게이트(Gotogate)’의 경우 예약 후 이메일 등으로 전혀 연락이 닿지 않아 소비자의 불만이 빗발쳤고, 소비자원의 해명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또 네덜란드 사업자 ‘부킹닷컴(Booking.com)’은 ‘환급 불가’ 조건의 상품에 투숙 예정일이 수개월 남은 시점에도 숙박료 전액을 취소수수료로 부과하고, 소비자의 수수료 조정 요구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글로벌 숙박·항공 예약대행 업체들은 대부분 해외 사업자들로 소비자피해 발생 시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환급 불가’ 상품을 예약한 경우 일정 변경 등이 생겨도 예약 내용을 바꾸거나 지급액을 환급받기 어려우므로 유의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숙박·항공 예약대행 사이트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예약대행사가 홈페이지를 통해 제시하는 거래 조건이 숙박업소나 항공사에서 제시하는 개별 거래조건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예약대행사의 환급·보상 기준을 정확히 확인한 후 예약할 것 △결제 시스템 문제로 중복 결제가 발생하면 예약대행 사업자에게 신속히 해결을 요청할 것 △사업자 연락 두절 및 사이트 폐쇄 등의 문제가 발생할 때 증거 자료를 모아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것 등을 당부했다. 차치백 서비스는 국제 거래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본 경우 신용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

Warning: Use of undefined constant PRODUCTION_IP - assumed 'PRODUCTION_IP' (this will throw an Error in a future version of PHP) in /service/web/m/2024/www/view.php on line 1056

Warning: Use of undefined constant SERVER_IP - assumed 'SERVER_IP' (this will throw an Error in a future version of PHP) in /service/web/m/2024/www/view.php on line 1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