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로 반려동물 사육해 팔고 화장장까지 만든 업체들

입력 2019-06-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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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무허가 반려동물 업체 13곳 적발

▲광주동물보호협회 위드 등 전국 동물유관단체협의회·동물복지연맹 소속 48개 동물보호 단체는 지난달 14일부터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불법 운영·동물 학대 의혹을 받고 있는 광주 북구 개농장 2곳에 있는 동물 120여마리 중 35마리를 구조했다고 25일 밝혔다. 2017.10.25.(뉴시스)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반려동물 관련 사업을 벌인 업체들이 적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특별점검을 실시해 무허가 업소 13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적발 업체 가운데는 동물 생산·판매업체가 9곳으로 가장 많았다. 단속 결과, 이들 업소는 사육 동물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위생 유지도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행히 이들 업소에서 기르던 동물들의 건강 상태는 양호했다. 각 지자체는 이들 업소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당국의 허가나 등록을 받지 않고 동물 생산업체를 운영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고 무허가로 반려동물 화장장을 운영한 업체 3곳도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모두 전에도 불법으로 화장장을 운영하다 당국에 적발된 전적이 있다.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이들 업체를 고발 조치하는 한편 무허가 영업을 반복하는 일을 막기 위해 벌칙 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무허가 반려동물 위탁 관리 업체 한 곳도 적발해 고발 처분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개체 관리 카드를 작성하지 않은 동물 판매 업체 한 곳도 적발됐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 판매 업체는 관리하는 동물의 개체 관리 카드를 작성·보관해야 한다. 지자체에선 해당 업체에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함께 다음 달에도 추가 점검을 실시하는 등 반려동물 영업자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반려동물 관련 업체의 시설·인력 기준과 운영 준수 사항, 위반 시 벌칙 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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