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장, 내일 본회의 소집…국회 정상화는 여전히 평행선

입력 2019-06-2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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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24일 시정 연설 본회의 참석 거부…"인사 청문회·北 선박 상임위만 참여"

▲국회 본회의장. (사진=이투데이 DB, 오승현 기자)

여야는 23일에도 6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 합의를 위한 원내 협상을 재개하지 못하고 날 선 대치를 이어갔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18일 이날까지 여야가 6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시정 연설을 위한 본회의를 24일 소집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상 본회의는 의사 일정 합의와 별개로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열 수 있다. 국회 법 76조 5항은 '의장은 특히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조건 없는 국회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부·여당을 비판하기 위한 선별적 국회 상임위원회 복귀를 선언, 협상의 여지가 더욱 줄어든 모습이다.

특히 양 당은 '경제 토론회' 개최 문제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선(先) 국회 정상화, 후(後) 경제 토론회'를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과의 의사 일정 합의 없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부의 추경안에 대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시정 연설을 강행할 계획이다.

한국당은 경제 토론회 우선 개최 및 패스트 트랙 사과·철회를 내세우고 있어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민주당이 '백기 투항'을 강요한다고 주장하면서 선별적 상임위 복귀를 선언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문재인 정권과 집권 여당은 패스트 트랙 날치기 처리에 대해 사과도 안하고 철회는 커녕 합의 처리 약속도 안하면서 일방적으로 국회를 열겠다고 한다"며 "제 1야당의 '백기 투항'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 정권의 폭정과 일방 통행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권력 기관장인 검찰총장, 국세청장의 경우 인사 청문회를 통해 적극 검증할 것"이라며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더라도 한국당은 국회에서 할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24일 추경 시정 연설에는 불참할 계획이다. 추경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집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 청문회와 북한 목선, 붉은 수돗물 등 현안을 다루는 상임위를 열고 인사 청문회를 실시 하는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대북 경계 태세와 관련한 운영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수돗물 오염 사태와 관련한 행정안전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만 부분적으로 참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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