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이버 보안 문턱 낮춘다…'네트워크 안전법' 정비 약속

입력 2019-06-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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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전경.(이투데이DB)
한국 기업의 중국 활동 걸림돌 노릇을 하던 중국 '네트워크 안전법'이 개선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19년 제2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가해 중국, 유럽연합(EU) 등에 기술 규제 개선을 요구했다. 무역기술장벽은 기술 규정, 시험·인증, 표준 등으로 상품 교역을 가로막는 무역 장벽이다.

한국 대표단은 중국에 네트워크 안전법 개선을 요구했다. 2017년 시행된 네트워크 안전법은 엄격한 네트워크 보안, 개인정보 보호 규정으로 한국 등 외국 IT 기업의 활동을 제약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 중국은 'IT 제품·서비스 공급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원칙'을 재확인하고 '개인정보 및 중요 데이터의 국외반출 평가절차' 세부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 WTO 회원국들은 에너지 효율 표시 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EU는 유통 경로별로 다른 식기세척기 에너지 효율 라벨 표기법을 통일하고 모호한 내용은 제품정보설명서 의무 기재 사항에서 제외하기로 약속했다. 에너지 효율 규제 도입을 앞두고 있는 중남미·중동 국가들도 외국 인증서도 상호 인정하거나 시험·인증 인프라가 완비될 때까지 시행을 연기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금번 성과가 우리 기업의 수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체들에 회의결과를 신속히 전파하고 미해결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업계와 함께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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