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 원대 뇌물수수' 예보 노조위원장 영장심사 출석... '묵묵부답'

입력 2019-06-2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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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이투데이DB)

파산한 저축은행들의 편의를 봐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예금보험공사 노조위원장 한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한 씨는 이날 오전 10시 14분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했으나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를 받는 한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심리한다.

검찰에 따르면 한 씨는 노조위원장이 되기 전인 2012년 파산한 토마토저축은행과 부산저축은행 등의 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채무를 줄여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 대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이 과정에서 차명 계좌가 사용됐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2일 해당 의혹과 관련해 예금보험공사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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