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단체표준 인증단체의 투명한 인증 업무를 도모하고, 소비자 등 이해 관계자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인증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또, 개선이 필요한 기관에 대해 시정요구 등 운영 개선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단체표준을 제정한 단체가 단체표준을 활용해 인증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단체표준 인증에 관한 국제기준(ISO/IEC 17065)에 적합하게 작성된 인증업무규정을 보유해야 한다. 동시에 비차별적인 운영방침 및 행정처리와 함께 부당한 재정적 또는 기타 조건 등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인증단체는 적합한 규정을 갖추지 않고 있거나 단체표준 인증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업무수행 사례가 보였다. 중기중앙회에서는 3년 전부터 매년 인증단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통해 운영개선을 유도하는 등 인증업무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3월 단체표준 등록단체 중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46개 인증단체(협동조합 및 비영리법인)를 대상으로 ‘2019년 단체표준 인증단체 현장 업무 지도 ․ 점검’을 실시해 단체표준 관리, 인증업무 규정, 인증신청기업 인증심사 등 각 단체의 단체표준 인증업무 수행 전반에 대한 개선점을 발굴했다.
지도점검 결과 전년도에 비해 인증업무 규정 마련을 통한 서식과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은 많은 부분 개선되었다. 그러나 △규정에 어긋나는 인증업무 운영 △인증수수료 과다 징수 △공평성에 위배되는 인증위원회 구성 등 여전히 부적정한 인증운영 사례가 일부 단체에서 나타났다. 이러한 각 사안에 대해 즉시 개선 또는 8월말까지 개선토록 권고하고 차후 개선 결과를 재점검할 예정이다.
박경미 중기중앙회 단체표준국장은 “단체표준 업무가 중소기업중앙회로 이관된 후 지난 3년간 인증단체들과 인증업무 신뢰도 확보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증기관의 운영방침과 절차 등 규정을 갖추는 부분에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며 “단체표준이 공정하고 선도적인 민간표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