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상화폐 사기’ 김익환 코인네스트 대표 징역 8년 구형

입력 2019-06-18 17:41수정 2019-06-1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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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검찰이 내부 시스템을 조작해 가상화폐를 허위로 충전하고 매수한 뒤 임직원 명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익환 코인네스트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8일 특경법상 배임·사기·사전자기록 위작행사 혐의로 기소 된 김 대표와 임원 홍모 씨, 최고운영책임자 조모 씨의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홍 씨의 지인에 대한 증인 신문 절차를 마치고 검찰 측 구형과 변호인, 피고인의 최후 진술을 들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검찰의 항소를 인용해 달라”며 1심과 같이 김 대표에게 징역 8년, 홍모 씨에게 징역 7년, 조모 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이 사건은 피해자들 고소로 이루어진 게 아니다”며 “피해를 본 사람이 없고, 피고인들은 고객이나 코인네스트에 재산상 손해를 입힐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김 대표와 홍 씨가 코인네스트를 위해 차익거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몰수형과 관련해선 “1심에서 몰수 선고한 채권은 코인네스트로 귀속될 것으로서 실체적으로 법리적으로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작년 이맘때 3평짜리 조그마한 방에서 수형자들과 쪽잠을 잤다”며 “코인네스트 대표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대표와 홍 씨는 2017년 1월경 고객 7000여 명의 투자금 가운데 450억 원의 예탁금을 임직원 명의 계좌로 빼돌려 가상화폐를 매수한 뒤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382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김 대표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 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300시간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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