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법학회 세미나, 중국 시안서 개최…“재한 중국인 권익보호”

입력 2019-06-14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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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 한송온라인리걸&컨설팅센터 HSOLLC 대표변호사

(김승열 한송온라인리걸&컨설팅센터 대표변호사)

한중법학회 세미나가 13일부터 15일까지 이틀에 걸쳐 중국 시안에서 진행된다.

김승열 한송온라인리걸&컨설팅센터 대표변호사는 14일 "이번 세미나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한중교역 규모가 늘고 한중 교류가 활발한 시점에 시기적절한 논의의 자리"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최근 중국 파륜궁 수련자의 난민신청에 대한 대법원의 학대 기준과 그 심리 정도에 관한 판시 내용은 의미가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법리발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그는 "최근 제주도 영리병원의 허가 취소와 관련해 국가간 투자가분쟁(ISDS)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이 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김 변호사는 또 "최근 청도 중급 법원이 한국 수원지법의 판결을 승인ㆍ집행한 것은 역사적 의미가 있다"며 "물론 이 판결만으로 모든 중국법원에서 모든 한국법원 판결이 승인집행된다고 볼수는 없지만 향후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중국은 우리의 일실수익과 같은 시스템과 다른 손해사정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면서 "외국법인 중국법의 사실상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부담해야 하는것이 현실적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국 법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소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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