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제2의 아레나'로 불리는 서울 강남의 클럽 '레이블'이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후 유흥주점 영업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클럽 레이블 대표 김모 씨와 총괄 매니저 최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일반음식점으로 구청 허가를 받은 클럽 일부를 유흥주점으로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당초 이 클럽에 분리 벽을 설치하고 일부 구역은 유흥주점, 일부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영업해왔다.
하지만 최근 분리 벽을 제거해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된 구역도 유흥주점처럼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과 구청은 지난 7일 레이블을 찾아 혐의를 입증할 사진 등을 확보했다.
유흥주점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곳으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출 수 있다.
반면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일반음식점에서는 유흥시설과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
실제로 유흥주점에는 개별소비세 등이 부과되기 때문에 탈세 목적으로 유흥주점을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후 영업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레이블은 직원 상당수가 클럽 '아레나' 출신으로 4월 말 영업을 시작했다. '아레나'와 '버닝썬' 의혹을 다룬 TV 시사 프로그램을 대형 스크린에 띄워놓고 영업해 수사를 조롱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빚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