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각각’ 보험상품 개발 표준기준 마련...소비자 분쟁 막는다

입력 2019-06-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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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자율감리제’ 9월 도입

금융당국이 보험사별로 제각각 운영되는 상품 개발 과정에 표준기준을 마련한다. 4년 전 ‘보험 상품 사후보고제’가 도입된 이후 암보험, 즉시연금과 같은 소비자 분쟁 사례가 잦아졌기 때문이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보험 상품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자율감리제’를 9월 도입하기 위해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내부통제 기준을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며 “보험회사가 자체 내규에 반영하는 시간을 고려해 9월에는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내부통제 제도 혁신 방안의 일환이다.

현재 보험들은 새로운 위험률을 이용한 신상품이 아니면 자율적으로 상품을 출시한 뒤 분기마다 금감원에 사후 보고한다. 이 제도는 보험가격 자율화와 상품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2015년 도입됐다.

문제는 판매 자율화로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인 상품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약관에 문제가 있거나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구조의 상품까지 여과 없이 팔리면서 분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암 보험과 즉시연금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새로 제정되는 ‘자율감리제’에는 보험상품 개발과 판매 이후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자체 평가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기초서류 관리부서는 개발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해 소비자 보호 총괄부서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

기초서류 작성·변경 시 해당 보험상품의 요율 산출이 원칙을 준수했는지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기초서류의 법규위반 여부 등을 사내 또는 외부 법률전문가나 준법 감시부서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소비자보호 총괄부서는 기초서류 작성·변경으로 직전 분기에 판매 개시한 보험상품을 평가하고, 준법감시부는 매반기 또는 매년 판매 중인 보험상품의 법규위반 여부 등을 종합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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