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지분과 상관없이 모든 소유권자 재산권 보호해야”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의원실 제공)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시지가 결정 합리화법’(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지 가격을 조사·평가할 때 해당 토지를 2인 이상이 공유하는 경우 모든 소유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표준지란 전국 토지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대표성이 있는 50만 필지를 선정해 기준으로 삼는 땅이다. 먼저 국토부가 이 50만 곳의 표준지공시지가를 정하면 각 지자체가 이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하게 된다. 현행법은 표준지 가격을 평가할 때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표준지의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다. 법률상 개별 소유자 모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탓에 실상 지분이 가장 많은 소유자에게만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나머지 공동 소유자들은 의견제출 기회를 제대로 부여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국민권이위원회에서도 표준지 소유자 모두에게 의견청취를 통지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행정 절차상 요식행위로 인해 국민이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된다”며 “법률에 절차를 명확히 해 공시지가 결정 과정의 절차적 합리성을 제고하고 지분과 상관없이 모든 소유권자들의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