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통기한 속여 100억원대 견과류 제조ㆍ판매 업체 적발

입력 2019-06-11 13:10수정 2019-06-1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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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거나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한 제품을 판매한 견과류 제조ㆍ판매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해 11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도내 한 견과류 제조업체의 압수물을 7개월여간 조사한 결과 이 업체가 2016~2018년 제품 623t을 불법적으로 생산해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특사경은 이 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 업체가 불법으로 생산한 제품은 견과류 완제품 약 615t(20g들이 3055만 봉지)과 박스 제품 7.1t이다. 이는 소매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103억 원에 이르는 규모다.

적발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약 7.1t, 유통기한 변조 및 허위표시 약 280t(1404만 봉지), 원재료 함량 허위표시 약 330t(1651만 봉지), 생산일지 및 원료수불서류 허위 작성, 영업등록사항 변경 미신고 등이다.

특히,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소매가 5000만 원 이상의 식품을 제조한 경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또 블루베리 유통기한이 다가오자 마치 유산균을 입혀 가공 처리를 한 것처럼 표시 사항만 변조해 유통기한을 1년가량 늘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블루베리와 아로니아를 5대 5 비율로 넣는다고 표기하고는 4대 6 또는 3대 7로 혼합한 제품 330t(1651만 봉지)을 생산해 부당이득을 챙겼다. 블루베리는 아로니아보다 2배가량 비싼 원재료다.

해당 업체는 2010년에도 유통기한 허위표시로 적발돼 100만 원의 벌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지만, 적발 이후 오히려 더욱 다양한 형태와 지능적 수법으로 범행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단속을 피해 수년간 범행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원료 수불서류와 생산일지를 허위로 작성했기 때문이다”며 “법정 서류 외에도 실제 제품을 관리하는 다양한 서류를 압수해 분석하고 전ㆍ현직 직원들의 참고인 진술을 확보해 범행 일체를 밝혀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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