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명령 부과 등 심사관련 주요 처리 상황이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직접 공지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심사관련 주요 처리상황 사실이 DART에 게시되지 않아 투자판단에 혼선을 초래한다고 보고 오는 8월 1일 이후 제출되는 유가증권신고서분부터 DART에 반영해 개선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개선방안으로는 우선 유가증권신고서 등에 대해 중요사항의 기재 불충분 또는 기재누락으로 정정신고서 제출 명령 등이 부과된 경우 금감원이 정정명령 부과 사실을 DART에 직접 공지할 예정이며, 유가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동 신고서의 효력이 발행했나는 사실을 즉시 공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투자자 교육을 위해 유가증권신고서 수리·효력발생, 정정명령 부과 등 유가증권 발행제도 관련 안내메뉴를 신설하고 심사업무 및 발행절차 등 유가증권신고서 제도 전반에 걸친 설명자료를 DART에 게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의 관계자는 "정정명령 등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유용한 심사관련 중요정보를 DART를 통해 직접 공지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투자자에게 다가가는 DART운영을 통해 투자자 등 이용자의 DART활용도를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