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8-07-2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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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본부는 24일 아이메카에 대해 풍문 등(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 관련 회사 및 전 대표이사 검찰고발설) 조회결과 공시에 따라 주권매매거래 정지를 해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