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한 혐의로 옐로모바일에 과징금 4억 5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옐로모바일은 2015년 3월 지주회사로 전환한 뒤 당해 사업연도 말 기준 60.3%의 부채비율을 유지했으나, 2016년 1124억 원의 전환사채 발행 등으로 인해 2016년 말 기준 부채비율이 346.8%로 200%를 초과했다.
또 2017년 다수의 단기차입을 실행해 그해 7월 2일 기준 대차대조표 상 부채비율이 757.7%에 이르는 등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본총액(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액을 뺀 금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해선 안 된다. 다만,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규정을 위반한 옐로모바일에 과징금 4억 5300만 원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와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 발생 시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