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오는 25일부터 '제2 윤창호법' 시행…한 잔만 마셔도 '걸린다'

입력 2019-06-09 10:08수정 2019-06-0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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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오는 25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새 기준에 해당하는 음주 운전자가 매달 1000여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5% 구간으로 측정된 운전자는 올해 2월 941명에서 3월 1124명, 4월 1213명, 지난달 1296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월 평균 1144명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특히, 이들의 혈중알코올농도는 현행 단속기준인 0.05%에 못 미쳐 경찰은 이들을 훈방 조치했다.

그러나 오는 25일부터는 단속기준이 0.03%로 강화됨에 따라 처벌을 더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일 경우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하지만, 개정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개인별 알코올 분해능력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개정법상 단속기준인 0.03%는 통상 소주 1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 술기운이 오르면 측정되는 수치로 간주된다.

단속 현황을 시간대별로 보면 심야시간대 운전자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지난달 적발된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운전자(1296명) 가운데 409명(31.56%)은 오후 10시에서 자정 사이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오후 8∼10시는 273명(21.06%), 오전 0∼2시 184명(14.19%)으로 집계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론 딱 한 잔만 술을 마셔도 음주운전에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며 "술을 마셨을 경우에는 무조건 운전하지 않는 게 상책"이라고 강조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되면서 숙취 운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지난달 시간대별 단속 현황을 보면 출근시간대인 오전 6∼10시에 적발된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운전자는 121명으로 9.33%를 차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선 안 된다"며 "전날 과음을 한 사람은 다음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른바 '제1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줄어들던 음주운전은 다시 늘어 법 시행 전 수준으로 돌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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