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시를 이용한 부정거래 혐의자와 투자동호회를 이용해 시세조종를 조정한 일반투자자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제9차 회의에서 2개 회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등의 혐의로 관련자 13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코스닥기업 A사의 대표이사 갑 등 6인은 동사가 상장폐지 위기에 처하자 해외자원 개발사업을 추진하다가 자금난에 처한 B사에 경영권을 무상으로 양도하고도 유상으로 양도한 것처럼 공시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이 A사가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는 것처럼 오인케 해 주가를 상승시킨 후, 관련사업이 곧바로 크게 성공할 것처럼 보이기 위해 석유·가스 탐사와 관련해 시추선(P3) 또는 탐사단계(P2)를 확인단계(P1)로 설명하는 등 투자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공시및 위계를 사용했다.
이후 이들 6인은 주가상승을 틈타 보유주식 212만주를 매각해 약 11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으며 이후 해외 자원개발 사업은 중단됐다.
또한, 이 과정에서 구조조정 관련자들은 업무상 알게 된 경영권 양수도 및 자원개발사업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줘 약 25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A사 전 대표이사외 관련자 7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밖에 투자동호회를 통해 주가 시세를 조작한 일당 5인도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이들은 투자동호회 모임을 통해 시세조종을 공모하고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의 기간중 본인 및 차명계자 72개를 이용해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 등의 수법으로 C사의 주식을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163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