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는 레드로버가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 됐다고 4일 공시했다.
사유는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판결·결정 지연공시이며,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여부 결정시한은 2019년 6월 28일이다.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는 레드로버가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 됐다고 4일 공시했다.
사유는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판결·결정 지연공시이며,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여부 결정시한은 2019년 6월 28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