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퇴역 검역탐지견 구조' 청원에 “현재 농림축산검연본부 이관 방안 협의 중”

입력 2019-06-0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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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수의대 검역탐지견 동물실험 관련 현재 검찰 수사 중

▲청와대 본관 전경.(이투데이DB)
청와대는 3일 ‘동물실험에 이용되는 퇴역 검역탐지견 구조’ 국민 청원에 대해 현재 ‘페브’, ‘천왕’ 2마리 복제 검역탐지견의 농림축산검역본부 이관하는 방안을 서울대 수의대와 협의 중이라고 답변했다.

답변자로 나선 박영범 청와대 농해수비서관은 “지난 4월 15일 관련 내용이 처음 보도된 지 3일 만에 서울대 수의대는 동물실험을 중단했으며 페브, 천왕이는 대학 내 동물병원으로 옮겨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청원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역탐지견으로 일하던 복제견 메이, 페브, 천왕이는 복제견 연구에 필요하다는 서울대 측 요청에 따라 2018년 3월 서울대 수의대 연구팀으로 이관돼 동물실험에 이용됐는데 이 중 2019년 2월 메이는 사망 했고 살아있는 페브, 천왕이를 구조해달라는 내용이다.

박 비서관은 “서울대에서 자체조사를 벌인 결과, 메이의 사망은 영양실조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실제 물리적 학대나 질병 흔적은 발견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다”며 “동물보호단체가 연구책임자인 교수를 검찰에 고발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고, 지난 5월 21일 경찰이 교수 연구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검역탐지견에 대한 동물실험이 동물보호법 제24조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박 비서관은 “농림축산식품부는 ‘운영견’ 뿐만 아니라 ‘예비견’도 동물보호법상 사역견에 해당된다고 해석했다”며 “서울대 조사특위에 따르면 연구팀이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실험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이기 때문에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청원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우수탐지견 복제 생산 연구’ 등의 복제 연구 사업 중단 및 재검토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선 “서울대 연구는 일단 중단한 상태이고, 검찰 수사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해 최종 중단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다만 동물복제 기술 자체는 지속적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검역탐지견 연구를 비롯해 동물실험 관리체계 강화 필요성과 관련해 그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역탐지견 관리 및 운용 실태조사를 5월에 진행했고, 감사도 현재 진행 중”이라며 “복제견 연구, 확보, 훈련평가, 검역투입, 사후관리 등 단계별 문제점을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비서관은 “사역견에 대한 동물시험 관리체계 및 불법실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와 동물보호단체 의견을 수렴해 동물보호법과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동물복제 연구방향도 재정립할 예정”이라고 피력했다.

이번 청원에서 ‘검역탐지견’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역견’에 대해 퇴역 후 예우를 요구한 것에 대해 박 비서관은 “7월까지 ‘검역탐지견의 운영 및 요령’ 훈령을 개정, 전담 수의사를 배치해 정기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높은 수준의 사육 환경 및 위생 수준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며 “답변드린 사항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담당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20만 명 이상 지지를 얻은 국민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다. 이번 답변으로 96개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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