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개별공시지가] Q&A, 개별공시지가 어디에 쓰일까?

입력 2019-05-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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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지가수준별 분포 현황(단위: 필지,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5월 31일 공시한다고 발표했다.

공시 대상은 총 3353만 필지(표준지 50만 필지 포함)이며, 전년(3310만 필지) 대비 약 43만 필지(1.3%)가 증가했고 점용료 등 부과를 위한 산정 대상 필지 증가(국공유지 및 공공용지),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분할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공시가격은 어디에 쓰이고 확인 방법은?

“공시가격은 조세ㆍ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및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 약 60여 종의 관련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시ㆍ군ㆍ구청 민원실에서 5월 31일부터 7월 1일까지 열람이 가능하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시ㆍ군ㆍ구에 비치)를 작성해 해당 토지의 소재지 시ㆍ군ㆍ구청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시ㆍ군ㆍ구청장은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 심사 결과를 서면통지하고,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해 다시 결정ㆍ공시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의 공시 주체 및 공시 절차는?

결정 공시 주체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으로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 비준표를 적용해 가격을 산정한 후 시ㆍ군ㆍ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ㆍ공시한다.

시ㆍ군ㆍ구 공무원이 산정하는 개별필지 가격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가격검증을 실시하게 된다.

-가격공시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5월 말까지 공시하게 된다. 다만 당해 연도 1월 1일~6월 30일 기간 중 분할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7월 1일 기준으로 10월 31일에 추가 공시하게 된다. 만약 7월 1일 이후에 분할ㆍ합병 등이 된 경우에는 다음해 정기공시분(1월 1일)에 포함된다.

-개별공시지가 공시 대상은?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 토지이며, 각종 법에 의해 지가의 산정 등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는 토지와 필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기로 한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표준지, 부담금 등의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 과세 대상이 아닌 토지는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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