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나이·주민등록 제한' 폐지

입력 2019-05-29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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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소방시설과 관련된 불법행위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나 해당 지역 주민이 아니더라도 신고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방시설 불법행위 등 신고포상금 조례상 신고자격 확대' 방안을 마련해 올해 12월까지 조례를 개정하도록 서울시 등 12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권익위는 서울시 등 12개 지방자치단체가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자격을 만 19세 이상 또는 주민등록지 주민으로 제한한 것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행 소방시설법(제47조)에는 누구든지 비상구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난시설,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주변에 장애물을 쌓는 등의 훼손 행위가 소방시설법에서 규정하는 대표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신고포상금의 지급 대상·기준·절차 등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안전을 위한 신고 활성화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게 권익위의 판단이다.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서울·대구·광주·대전·울산·제주·세종 등 12곳은 신고포상금 조례에 신고자격을 만 19세 이상 성인 또는 주민등록지 주민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신고자격으로 연령과 주민등록지 거주민의 제한을 두지 않는 곳은 부산·인천·충북·경북·경남 등 5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익위는 연령이나 주민등록지에 관계없이 누구나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신고 기회가 확대 돼 안전관리가 더욱 철저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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