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수수료율 차등 '미래에셋자산운용' 경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증권사들에게 주식매매를 위탁하면서 계열사인 미래에셋증권에 수수료율을 유리하게 적용한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부문 주식회사에 대해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006년 6월부터 그 해 11월까지 계열사인 계열사인 미래에셋증권에게 0.15%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국내비계열 증권사에게는 0.10% 적용 등 차등 지원을 통해 계열사를 부당지원했다.

공정위는 이건과 관련 비교적 경미한 수준인 경고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미래에셋증권 측면에서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을 포함한 모든 자산운용사로부터 지급받는 주식매매 위탁수수료율 평균이 0.14~0.16% 수준이어서 피심인이 지원객체에 지급한 수수료율(0.15%)과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위반기간이 단기(2006년 6월~11월)에 해당하고 미래에셋증권지원객체에게만 0.15%를 지급하던 수수료율 지급기준을 변경해 2006년 12월부터 평가 상위 4개사에 대해서 0.15%의 수수료율을 적용해 자진시정됐다고 전했다.

이어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지원행위로 인해 지원금액이 0.15%에서 0.10를 차감한 0.05%가 지원에 해당된다고 볼 경우에도 11억9700만원에 불과해 미래에셋증권이 경쟁력이 크게 향상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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