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이탈·명의대여' 중국 단체관광 전담여행사 6곳 퇴출

입력 2019-05-20 15:21수정 2019-05-2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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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관광객 '지방관광 특화형 전담여행사 제도' 시행

(뉴시스)
한국에 입국한 뒤 관광객이 사라지는 일이 잦거나 명의를 다른 여행사에 빌려준 중국인 전담여행사들이 철퇴를 맞게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중국 단체관광 전담여행사 가운데 관광객 무단이탈률이 높거나 명의를 비전담 여행사에게 대여해준 6개 업체를 퇴출한다고 20일 밝혔다. 또 외래 관광객 지방 분산을 위해 '지방관광 특화형 전담여행사 제도'를 시행한다.

해당 여행사에는 분기별 여행객 1% 이상이 무단이탈하거나 이탈 사실을 관계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3곳과 비전담여행사에 명의를 대여해준 업체 3곳이 포함됐다.

문체부는 일반 여행업 등록 후 1년이 넘은 업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역량있는 여행사를 전담여행사로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중국 전담여행사 제도는 1998년 우리나라와 중국이 체결한 '중국공민 자비단체 한국관광 양해각서'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중국 단체 관광객 유치는 전담여행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중국은 현재 전 세계 120여 개의 국가와 이 같은 협정을 맺고 자국민을 단체관광객으로 내보내고 있다.

이번 조치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여행업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는 또 외래 관광객을 각 지역에 분산하기 위해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여행사를 수시로 전담여행사로 지정하는 '지방관광 특화형 전담여행사' 제도를 도입한다.

지방관광 특화형 전담여행사가 되려면 해당 지자체와의 협력, 또는 협력 예정 사업이 필수요건이다. 지정 후 1년간 외래 관광객 중 절반 이상을 지역 관광으로 유치할 수 있어야 한다. 1년 후 실적평가 결과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지정이 취소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중국 관광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방한 단체관광을 활성화하고 중국 단체관광의 품질도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라며 "지역분산 정책을 통한 외래객 유치는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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