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5일 제9차 정례회의에서 칸서스자산운용에 대해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하기로 의결했다.
금융위는 칸서스자산운용의 2월 말 기준 자기자본이 54억 원으로 필요유지자기자본 82억 원에 미치지 못해 경영개선명령 요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조치에 따라 칸서스자산운용은 다음 달 28일까지 자본금 증액, 인력 및 조직운영 개선 등이 반영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금융위가 해당 계획을 승인하면 12월 31일까지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경영개선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칸서스자산운용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조치는 동사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라며 "경영개선명령 이행 기간 중에도 집합투자업, 투자일임법 등 금융위 인가 및 등록을 받은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