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은 13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한의사 의료기기(혈액검사기·엑스레이) 사용 확대 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한의계가 자발적으로 나서 의료기기를 적극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지난 4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추나요법의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엑스레이 사용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으로 밀고 당겨 잘못된 자세를 바로잡거나, 사고로 어긋나거나 비틀린 척추·관절·근육·인대 등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해주는 치료법이다.
정확한 추나요법의 시술을 위해서는 척추를 비롯한 뼈에 어떠한 구조적인 불균형이 있는지, 추나요법이 필요한 변위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엑스레이 사용이 필수라는 것이 한의협의 주장이다.
한의협은 “전 세계적으로 엑스레이는 미국의 정골의사, 중국과 대만의 중의사, 북한의 고려의사는 물론 MD가 아닌 미국의 카이로프랙터도 자유롭게 진료에 활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한의사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들은 첩약 급여화를 앞두고 한약 투약 전과 후의 안전성 유효성 확보를 위해 혈액검사도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의협은 “한의사의 혈액검사와 혈액검사기 활용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으로 가능하지만 양방과는 달리 건강보험 청구가 불가능하다”며 “국민 진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개선이 시급한 상황으로 혈액검사를 6월부터 본격 확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이어 “첩약 사용 전후 혈액검사로 10만건 이상의 데이터를 수집해 정부에 혈액검사 보험 급여화를 요구하겠다”며 “첩약투약 시 혈액검사를 당연한 의료행위로 정착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의협은 이날 이런 내용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 운동 전개를 위한 ‘범한의계 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최혁용 회장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의료기기 사용 확대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겠다”며 “의료인인 한의사가 국민을 위한 의료행위를 하는데 어떠한 행위 제한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