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 "공익위원 8명 사퇴...현체제서 새 위원 위촉해 결정"

입력 2019-05-09 15:34수정 2019-05-0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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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이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장으로 향하고 있다. 류 위원장은 이날 "3월 초에 사직서를 제출해 사퇴 의사를 밝혔고, 그건 그대로 유효하다"며 "위원장직에서 사퇴하고 공익위원에서도 물러나는 것"이라고 밝혔다.(뉴시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9일 자신을 포함한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8명이 예정대로 사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3월 초 사퇴 의사를 밝히고 기회가 될 때마다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사퇴한다고 말했고 이는 그대로 유효하다"며 "위원장직에서 사퇴하고 당연히 공익위원에서도 물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제 공익위원들하고 다 접촉했다"며 "이유는 제각기 다르지만 공익위원 8명 전체적으로 그만두는 것으로 말했다"고 덧붙였다.

공익위원 9명 중 고용노동부 당연직인 임승순 상임위원을 제외한 류 위원장, 김혜진 세종대 경영학부 부교수, 권혜자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백학영 강원대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박은정 인제대 공공인재학부 부교수 등 8명이 사퇴하는 것이다.

류 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은 3월 초 고용노동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하지만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동안 사표 수리를 하지 않고 이들을 설득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최저임금위를 전문가가 참여하는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지만, 국회의 법 개정 지연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기존 결정체계로 하는 게 불가피해졌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을 선임해야 한다.

류 위원장은 "득실을 고민했을 때 새로 간판을 다는 게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운영에 있어 좋겠다는 판단을 했다"며 "정부가 새로운 위원을 선임해 5월 말 전원회의를 개최하는 데는 문제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라 정부가 새로 공익위원을 위촉하기 전까지는 위원직을 수행하게 된다. 앞서 류 위원장은 전날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일정 등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13일 이재갑 장관의 출입기자단 정책간담회 자리에서 향후 계획 등 정부의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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