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MOU 체결…“불공정거래 근절”

공정경제 질서 확립에 양기관 협력키로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공정경제 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은 불공정 거래관행을 근절하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으로 공정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양 기관은 △중소기업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불공정거래 신고 및 조정 활성화 △공정거래 제도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공정거래 관련 개선과제 발굴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의 통계자료 공유 △양 기관 추진사업에 대한 홍보 등에 대해 포괄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 관련 민원 해결 및 제도개선에 앞장서고 있는 대표적인 중소기업 지원기관이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2007년에 설립된 대표적인 공정거래 관련 조정 전문기관이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정부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강화 등 공정경제 질서 확립을 올해 핵심 경제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불공정거래로 인해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며, “이번 MOU를 계기로 양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해 공정거래 문화가 확산되고 중소기업들의 경영도 활성화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