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질서 확립에 양기관 협력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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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공정경제 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은 불공정 거래관행을 근절하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으로 공정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양 기관은 △중소기업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불공정거래 신고 및 조정 활성화 △공정거래 제도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공정거래 관련 개선과제 발굴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의 통계자료 공유 △양 기관 추진사업에 대한 홍보 등에 대해 포괄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 관련 민원 해결 및 제도개선에 앞장서고 있는 대표적인 중소기업 지원기관이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2007년에 설립된 대표적인 공정거래 관련 조정 전문기관이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정부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강화 등 공정경제 질서 확립을 올해 핵심 경제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불공정거래로 인해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며, “이번 MOU를 계기로 양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해 공정거래 문화가 확산되고 중소기업들의 경영도 활성화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