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중국 반독점법 시행 이렇게 대비해야

입력 2008-07-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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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 대상 '중국 경쟁법 최근 동향 설명회' 개최

중국이 반독점법을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이에 대한 대처 강화를 위한 설명회가 열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중국 경쟁법 최근 동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중국에 진출해 있는 2만여 우리 기업들이 중국 반독점법 시행에 따라 직면할 수 있는 법률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열린다.

공정위는 카르텔,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기업결합 등을 규율하는 반독점법의 주요 내용과 시행 규정, 중국 경쟁당국의 최근 동향, 기업들의 유의사항 등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반독점법 시행과 함께 집행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부정당경쟁법'에 대한 설명도 제공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 법률이 독과점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적용되므로 중소기업의 법률적 리스크 감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중국 진출 기업들로 하여금 경쟁법 준수 노력을 강화하여 불의의 제재를 받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국 경쟁당국과 협력을 강화해 하위법령과 세부집행지침 등을 우리기업들에게 신속히 제공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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