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근로 빈곤층이 평균 110만 원 정도의 근로장려금을 받는다. 근로장려금은 근로 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높이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543만 명이 평균 110만 원에 달하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영세 자영업자의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63만 가구가 평균 80만 원을 받았지만 올해는 189만 가구, 평균 115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번에 처음 수급 대상자에 포함되는 30세 미만 단독가구는 142만 가구로 대상자 가운데 26%를 차지한다.
올해 확대된 제도의 혜택이 일하는 청년층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많이 돌아갈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했다.
정부는 작년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이’라는 목적으로 근로장려금 대상자 범위를 넓혔다. 단독가구는 기존 1300만 원 미만에서 2000만 원 미만이다.
또 홑벌이 가구는 2100만 원 미만에서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2500만 원 미만에서 3600만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최대 지급액도 각각 85만 원에서 150만 원, 200만 원에서 260만 원,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었다. 재산요건은 1억4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