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분양주택 해소 위해 각종세제 완화

입력 2008-07-1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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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세제 혜택을 완화한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각종 세제 혜택을 완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일괄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 미분양주택 매입으로 2주택자가 되더라도 2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팔 경우에는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의 투자 수요를 활성화하기 위해 매입임대주택을 구입한 뒤 이를 5년만 임대하면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합산, 법인세 추가과세 대상에서 배제하고,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도 전용 85㎡(25평형)이하에서 전용 149㎡(45평형)이하로 확대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국토해양부 권도엽 1차관을 만나 부동산 규제완화에 대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주택협회는 6.11 지방 미분양대책 보완 개선,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제ㆍ금융 규제 개선, 민간 중대형주택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을 요구했다.

주택건설협회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선별 해제, 임대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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