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층이나 유명인 및 유명 회사의 비리 문제가 터져 나올 때 상당 부분 같이 따라다니는 것이 횡령, 배임,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등의 재산범죄(경제범죄) 혐의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은 진료비를 빼돌린 혐의,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가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 노조 간부가 조합비를 빼돌린 혐의 등 재산범죄 사건들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재산범죄 혐의는 사회적 논란과 관심 속에서 경찰 수사와 검찰 수사 그리고 법원 형사 재판을 거쳐 유죄가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혐의가 있다고 해서 전부 범죄 전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논란이 되고 혐의가 있었던 재산범죄 사건이라도 구속영장이 기각되거나 최종적으로 무혐의나 무죄를 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횡령, 배임 사건과 같은 재산•경제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사회적인 제한이 점점 강화되어 가고 있다. 법무부는 2019. 4. 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19. 11. 8.부터는 특경법상 횡령, 배임 등의 죄를 짓게 되면 범죄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로 취업제한 대상 기업이 더욱 확대된다.
한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억울한 처벌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방어권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숭희 법무법인 선린 변호사는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 사건에서 무혐의나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경찰 단계 전이나 초기에 반드시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변호사와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상담 및 검토를 진행해 대응 방안을 마련한 후, 경찰이나 검찰 조사에 대한 피의자의 방어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임원규 법무법인 선린 변호사는 “공정한 사회적인 처벌이나 제한을 위해 경제범죄와 같은 형사 사건의 각 단계에서 경제범죄 사건에 유능한 변호사와 동행하고 법리와 절차에 대한 조력을 받아가며 사건을 진행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