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코스닥 상장사에 '공시대리인' 도입

입력 2019-05-0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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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금융위원회)

중소 코스닥 상장사가 공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시대리인'이 도입된다.

2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간 코스닥시장은 공시관리 강화 노력에도 유가증권시장보다 불성실공시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코스닥 상장사의 64%에서 공시담당자 1명이 업무를 수행하는 등 조직이나 인력을 체계적으로 갖추지 못한 탓이다.

금융위는 코스닥 상장사가 경영 여건의 한계 등으로 의도치 않게 공시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막고 공시역량을 보완하고자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제도화해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사내 직원만이 기업의 경영에 대한 수시 공시 등을 공시 업무를 담당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외부 전문가가 공시의무 발생 여부 판단, 공시 서식 작성 및 제출 등을 대신 수행할 수 있다.

코스닥 상장법인 중 공시업무 관련 지원 필요성이 높은 3년 이하 신규상장법인과 중소기업이 적용 대상이다.

공시대리인은 공시업무 경력자, 변호사, 회계사 등 공시업무와 관련된 전문성을 갖춘 자로 코스닥협회의 공시담당자 전문과정을 수료해야만 공시 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경력 요건은 ▲상장법인 공시담당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변호사 ▲공인회계사로서 회계감사 또는 기업 자문ㆍ컨설팅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자 ▲투자매매ㆍ중개업자인 회사에서 기업금융, 조사분석 또는 고유자산 운용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자이다.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대리인은 자본시장법령상 회사의 '내부자'로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면 처벌을 받는다. 공시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거래소가 공시대리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대리인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표준계약서도 이달 중 마련한다.

아울러 코스닥 기업의 자체 공시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컨설팅과 교육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떨어지는 기간에 부정적 소식을 전하는 소위 '올빼미 공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올해 어린이날 연휴부터 상습적 올빼미 공시 기업 명단을 집계한다. 내년 5월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상습적ㆍ고의적 공시의무 위반과 공시번복 등을 엄중히 제재하기 위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와 이행지연 관리를 강화했으며 면책범위를 축소 적용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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