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개별주택 공시가 전국 6.97% 상승···국토부 오류 지적 68% 조정

입력 2019-05-0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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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개별주택 공시가격 변동률(단위 : %, 자료=국토교통부)
개별주택 공시가가 집계된 가운데 국토부가 서울시 내 8개 지자체에 오류 여부 재조사를 권고한 456건 중 314건이 조정됐다.

2일 국토교통부는 전국 250개 시․군․구에서는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약 396만 호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4월30일 일제히 공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개별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지난 해 대비 전국 평균 6.97%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13.95%), 대구(8.54%), 광주(8.37%), 세종(7.93%) 4개 시․도는 전국 평균(6.97%)보다 상승률이 높았던 반면 경남(0.71%), 충남(2.19%) 등 13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4월30일부터 5월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30일까지 해당 시․군․구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군․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에 연락하면 된다.

특히 국토부는 서울 8개 자치구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오류 여부를 조사한 가운데 7개 자치구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에서 산정 및 검증 과정상 오류로 추정되는 사안들을 456건 발견해 지난 달 17일 해당 구에 재검토 및 조정토록 요청했다.

▲서울 자치구별 재검토 및 조정 현황(단위 : 건, 자료=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종로구에서는 오류 추정 건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나머지 구에서는 대거 조정이 이뤄졌다. 성동구는 재검토를 요청한 76건 모두가 조정됐고 중구의 경우 재검토를 요청한 34건 중 33건이 조정됐으며 용산구는 21건 중 16건, 서대문은 22건 중 18건, 마포는 51건 중 34건, 동작구는 9건 중 5건, 강남구는 243건 중 132건 등 전체 평균 68%가 조정돼 공시가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 구별로 발견된 오류 추정 건은 감정원과 지자체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재검토하고, 각 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건별로 심의해 조정이 이뤄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공시가격이 신뢰성 있게 산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개별공시가격 산정 및 감정원의 검증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면서 “개별공시가격 검증 과정에서 오류를 실시간으로 선별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비교표준주택 선정 등 개별공시가격 산정 및 검증 기준을 보다 객관화·구체화해 일관된 기준으로 산정되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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