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그레이트,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차이나그레이트가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고 29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ㆍ의결한다”며 “심의ㆍ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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