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1000원 갑질'에 뿔난 시민들…'대천항 수산시장' 불매 운동 잇따라

입력 2019-04-29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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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보령시 홈페이지)

대천항 수산시장의 한 횟집에서 직원이 퇴직금을 요구하자 줄 수 없다며 맞서다 결국 1000원짜리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갑질에 시민들이 뿔났다. 특히 이 직원은 다른 횟집에 취업했지만, 대천항 수산시장 업주들이 해당 직원의 퇴출 결의를 하는 등 모습을 보여 논란이 일었다.

K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충남 보령 대천항 수산시장에서 일했던 A 씨는 4년 넘게 일하던 대천항 수산시장의 한 횟집에서 하루 12시간씩 주 6일간 일하고 월 250만 원을 받았다. 올해 1월 초 업주는 A 씨가 그만 나왔으면 하는 뜻을 비쳤고, A 씨는 시장의 다른 가게로 옮겼다.

이후 A 씨는 기존 업주에게 4년간 일한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업주는 "이 시장에서 퇴직금 다 따져서 받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며 부정적 반응을 보이다가 300만 원만 통장에 입금했다.

이에 A 씨는 4년간 일한 부분을 제대로 계산해서 달라고 했지만, 업주는 거절했고 결국 A 씨는 2월 말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냈다.

고용노동부는 A 씨가 받아야 할 퇴직금이 1000만 원이라고 판단해 업주 측에 7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합의하라고 권고했다.

그러자 업주 측은 A 씨에게 퇴직금을 현금으로 갖다놨으니 가져가라고 했고, A 씨는 가게로 가서 황당함을 금치 못했다. 횟집에 갔더니 초장 박스에 1000원짜리 수천 장이 가득했던 것. A 씨는 업주 부부의 타박 속에 결국 1000원짜리를 세어 700만 원을 챙겨갔다.

문제는 또 발생했다. A 씨가 대천항 수산시장에서 일할 수 없도록 상인회에서 A 씨를 고용한 횟집을 압박했다. 새로 A 씨를 고용한 가게 주인은 "왜 사람을 쓰는 걸 간섭하느냐"며 맞섰지만, 횟감을 넘겨받아 손님에게 요리해 주는 식당 상인들마저 A 씨를 해고하지 않으면 이 가게 횟감은 아예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자신 때문에 이직한 가게가 곤란을 겪자 A 씨는 지난달 일을 그만뒀다.

이 같은 사연이 공개되자 '대천항 수산시장'을 향한 불만의 목소리가 터졌다. 보령시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 게시판에는 "대천항 수산시장 안 가겠습니다", "대천항 수산시장 불매운동 참여합니다", "요새는 갑질이 유행인가요? 직원분 힘내세요" 등 반응을 보였다.

네티즌들도 SNS를 통해 "대천항 수산시장은 집단이기주의가 대단하다. 절대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는 집단에 10원짜리 하나도 지출하지 맙시다", "바른 일이 아닌 것에 단체 갑질한 대천항 수산시장 상인들 반성하라", "다음 달 회사 워크샵 대천항 수산시장에서 회 먹기로 했는데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등 불매운동에 참여하며 분노를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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