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맞고발에 “자진출두 하겠다”…“반드시 신속처리법안 지정”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증거자료들을 첨부해 내일 추가로 또 고발하겠다”고 뜻을 나타냈다.
홍 원내대표는 “신속처리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국회 선진화법에 따른 회의 질서 유지를 방해하는 국회의원이나 보좌관, 당직자든 예외 없이 고발하겠다”며 “과거처럼 여야가 서로 고발조치하고 유야무야 끝나는 것은 이번에는 결코 없을 것”이라고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아울러 그는 “자유한국당이 폭력과 불법으로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다”며 “이번에 반드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하는 것은 흔들림이 없다. 그리고 아주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6일 서울중앙지검에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 18명과 보좌진 2명을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한국당 18명 의원은 나경원·강효상·이만희·민경욱·장제원·정진석·정유섭·윤상현·이주영·김태흠·김학용·이장우·최연혜·정태옥·이은재·곽상도·김명연·송언석 등이다. 이에 대해 한국당도 홍 원내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 15명을 공동상해 혐의로 검찰에 맞고발했다.
한국당 고발과 관련해 홍 원내대표는 “신속처리 안건 절차가 끝나면 검찰에 자진 출두하겠다”고 대답했다.
이어 그는 오늘 중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회의가 열릴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상황이 되면 언제든지 이른 시간 안에 하도록 하겠다”며 “한국당에서는 지금 폭력과 불법을 통해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착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는 선거법 개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나 선거법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국회법 165조에 따르면 회의장이나 부근에서 폭력 행위를 하는 등의 행위는 형사법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며 ”한국당 의원들은 보좌진을 동원해 명백히 국회법을 어기는 행위를 자행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