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기술 규제, 3년마다 손본다…'인증제도 실효성 검토제' 시행

입력 2019-04-2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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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전경.(이투데이DB)
정부가 시장 변화에 맞지 않는 기술 규제를 3년에 한 번씩 점검, 개정키로 했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3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제도는 정부 인증제도가 시장 변화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정부 부처 스스로 점검해 부적정한 제도는 개선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위원회에서 정부는 3년 간 186개 인증 제도를 점검키로 했다. 올해는 전기용품·생활용품 안전관리 제도, 녹색건축 인증제도, 환경표지인증 등 58개 인증제도가 점검 대상으로 올랐다.

나아가 정부는 정부 인증 제도와 네거티브 규제(법률이 금지한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를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는 것) 제도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 인증이 기술 혁신과 시장 변화에 맞물려 유연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주기적인 실효성 검토를 통해 유사‧중복 인증, 불합리한 인증 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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