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해마다 100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28일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2019년 3월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6530건에 달했다.
2014년 1401건을 시작으로 △2015년 1253건 △2016년 1201건 △2017년 1216건 △2018년 1181건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는 3월까지 모두 278건이 접수됐다.
이동통신 3사 가운데 LG유플러스 사용자 피해접수가 총 16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SK텔레콤은 1618건, KT 1480건으로 나타났다.
LG유플러스의 경우 2014년에는 접수 건수가 278건으로 통신 3사 가운데 가장 적었지만 2017년과 2018년 380건으로 치솟으면서 피해접수 1위의 오명을 쓰게 됐다.
이와 달리 SK텔레콤은 2014년 370건에서 2018년 215건으로 줄었고, KT도 2014년 330건에서 2018년 276건으로 줄었다.
피해구제 신청 사유는 계약 불이행이나 해지, 위약금 등이 424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행위 1222건, 품질·애프터서비스(A/S) 685건 등으로 집계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467건은 정보제공이나 상담을 진행했고, 862건은 배상을 지원했다는 설명이다. 이 외에 환급은 811건, 계약해지는 732건이었다.
이태규 의원은 "판매업체의 구두약정과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조건 때문에 피해를 본 경우 환급이나 계약해지는 물론 별도 페널티도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