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오늘 고발 조치…끝까지 법적 책임 묻겠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자유한국당이 선거제·개혁 법안 패스트 트랙(신속 처리 안건)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를 점거한 것에 대해 "범법 행위를 한 모든 한국당 의원들을 반드시 위법 처리하겠다"며 강경 대응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부로 한국당은 스스로 적폐 세력의 본산이라는 것을 드러냈다"며 "국회 역사상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비난했다.
그는 "국회에서 상상할 수 없는 폭력이 한국당에 의해 발생했다"며 "이런 무도한 행위는 1988년부터 의원 생활을 한 저도 처음 겪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사무처 사무실에는 국회의원과 한국당 보좌진들이 대거 들어가서 밤새도록 점거 했다"며 "국회 사무처 직원을 감금하고 심지어 기자를 감금했다. 이런 행위가 2019년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진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법 제 160조에 따르면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부근에서 폭행과 체포, 감금, 협박, 재물 손괴 등 공무 집행 방해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러면서 "그런 범법 행위를 한 사람들을 반드시 위법 처리 하겠다"며 "오늘부터 민주당은 비상 사태라고 판단하고 모든 의원들과 당직자, 보좌진이 단결해 적폐 세력을 청산하고 패스트 트랙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한국당의 사상 초유 폭력 사태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 물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오늘 오전 중 바로 고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더 이상 신성한 국회를 불법과 폭력으로 물들이지 말라"며 "민주당은 패스트 트랙 법안들을 빠른 시일 내 처리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