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공매도 주문시 증권회사의 확인의무 준수여부 및 대차거래 중개기관(증권예탁결제원 등)의 업무적정성(담보관리)에 대해 일제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최근 시장 불안심리에 편승한 허위사실 유포 및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발생하거나 소지가 있다고 판단, 철저히 감시해 적발되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근 대차거래 및 공매도 급증에 따른 시장교란 가능성과 관련해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추가적인 제도개선 등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